채무 금액이 비교적 적어도 가능! 원금 65% 면책 성공 사례
7천만 원대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, 철저한 청산가치 반영으로 원금의 65% 대폭 탕감
Reduction Rate
65%
개시결정
총 채무액
7,902만원
월 변제금
73만원
총 변제액
2,631만원
의뢰인 정보
- 직종
- 제조기업 생산직(근속 2년 차)
- 소득 형태
- 근로소득
- 월 소득
- 210만원
채무 현황
채무 원인
주요 쟁점
상황
4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수년 전 가입한 신용카드를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점차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면서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 기존 카드값을 메우는 '돌려막기' 악순환에 빠졌습니다. 총 채무가 약 7,900만 원으로 아주 고액은 아니었지만, 월 소득 대비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너무 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.
문제점
채무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르지 않다 보니, 의뢰인 스스로 "이 정도 금액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?", "오히려 비용이 더 들거나 기각되지는 않을까?"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. 또한 보유하고 있는 소액의 재산 가치(청산가치 약 2,463만 원)가 있어, 법원의 '청산가치 보장의 원칙'을 정교하게 맞추어 월 변제금을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.
진행 과정
개인회생은 채무의 절대적인 액수보다 '현재 내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가(지급불능 상태)'가 핵심 기준임을 설명해 드려 안심시켰습니다. 의뢰인의 월 소득(210만 원)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을 약 73만 원 선으로 정교하게 산정했습니다. 이를 통해 총 변제예정액(약 2,631만 원)이 의뢰인의 청산가치(약 2,463만 원)보다 약간 높게 설정되도록 조율하여 법원의 보정 요구를 단번에 통과했습니다.
결과
법원으로부터 원금 변제율 35%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,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탕감(탕감률 65%) 받았으며, 채무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회생 제도를 통해 확실하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.
유의사항
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범위화되었습니다. 개인회생 결과는 신청인의 소득, 재산, 부양가족, 채무 발생 경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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